수질관리대행
(주)태림이엔티는 설계, 시공분야의 축적된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현재 공공, 민간분야 분야의 다양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장의 수질관리 대행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현장미팅, 채수검사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약품, 운전인자를 도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대행
(주)태림이엔티는 설계, 시공분야의 축적된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하수분야(개인,공공)
폐수분야
※ 상황에 따라 현장채수검사 (기간 일주일이상 소요)
법적관련근거 (하수분야)
※ 제시법령근거는 향후 개선법령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음.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구분 | 자격사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
비고
법적관련근거 (폐수분야)
※ 제시법령근거는 향후 개선법령에 따라서 상이할수 있음.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종별구분 | 자격사항 | 비고 | |
---|---|---|---|
1종 | 2,000㎥ 이상/일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
2종 | 700~2,000㎥/일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
3종 | 200㎥~700㎥/일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
4종 | 50㎥~200㎥/일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자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1명이상 |
|
5종 | 1종~4종 외 사업장 |
비고
상하수도설비공사
(주)태림이엔티는 건축 배수설비공사 및 허가업무, 하수 관로공사와 상수도공사, 정수장, 송배수기기 설치공사 등상하수도공사 현장사진
배수설비 설치신고 절차
인허가
(주)태림이엔티는 공공, 민간분야 분야의개인하수처리시설(신고사항)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
※ 당사공법시스템 뿐아니라 FRP형 범용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지원함.
*부득이한 경우란?
하수처리구역내 지역
1. 분류식 하수관거구역
2. 합류식 하수관거구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 1일 발생량 2톤 이상이거나 특정,수변구역에서 수세식변기설치 1일 오수발생량 1톤 초과 건물
2. 1일 발생량 2톤 미만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소규모 처리시설임에도 엄격한 수질 기준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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